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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24. 2.13.] [대통령령 제34217호, 2024. 2.1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2조(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)

제46조에 따라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(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구입금액(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상한금액(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.

1. 한약제: 상한금액

2. 한약제 외의 약제: 구입금액

3. 삭제 <2014.8.29>

4.치료재료: 구입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ㆍ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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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8.07.26 기각,각하 2016헌마431 판례

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

대법원 2012.06.18 선고 2010두27639,27646 판례

집행정지

대법원 2003.10.09 2003무23 판례